직업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2,14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1. 사건개요
보험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직업이 보험 계약 당시와 다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망인과의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가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 위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들에게 총 21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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