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세 사망사고, 과실 10% 적용하여 위자료 및 장례비로 84,140,462 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보험사측은 망인의 나이가 74세라서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하고,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어야 하기때문에 손해배상금은 4500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면 안되는점에 대해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자 5,640,464원을 포함하여 84,140,462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