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수리중 발생한 단독사고, 보험사는 면책 주장을 하였으나 운행중 사고로 인정된 사례
1.사건개요
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덤프트럭을 수리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의 사고는 보험적용이 되어야 하는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수리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상해 특약을 적용하여 이자 포함 39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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