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호의동승으로 인해 최종 5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받았으나, 소송을 통해 2억 1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4명의 친구가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자의 실수로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뢰인이 척수손상을 당한 사건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를 당한 의뢰인은 운전을 한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걸 몰랐다는 점과,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수 손상을 입은 점, 정년은 65세 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보험사는 음주호의 동승 및 벨트 미착용 과실 60%와 60세의 가동기간을 이유로 5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호의동승감액 10%, 가동간 65세를 인정하여 2억 1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모두 이의 하지 않아 원만히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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