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무법인에서 패소 의견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이후, 사건을 반전시켜 목맴자살에 관한 자살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
타 법무법인에서 받은 화해권고 결정
1.사건개요
이혼과 사업실패로 인해 자택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목을 매 자살한 망인에 대한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으로서 유족들은 타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7. 10. 25. 패소의견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이를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를 전제로 사고보상플러스에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1심 재판부에서 계속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였다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것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 할 수 있다며 화해권고결정과는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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