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음이 깨져 어린이가 익사한 사건, 290,786,422원 판결 사례
1. 사건개요
동작대교 남단 반포천교 합수부에서 놀던 어린이중 한명이 얼음이 깨지면서 한강에 빠져 익사한 사건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측은 얼음위에 올라간 아이의 잘못으로 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서울시 및 한강사업본부의 과실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보상 플러스는 본 사고가 서울시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는점에 대해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서울시의 관리소홀 책임을 이유로 290,786,422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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