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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소송 중 소득증가분을 일실수입에 반영한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08-04 11:28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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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해자는 2012년 교통사고를 당한 후 소송을 진행하여 조정결정까지 3년의 기간동안 소득이 매년 증가하였고, 사고와보상은 이렇게 증가된 피해자의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여 손해배상청구금원을 증액할것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일실수입의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체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수익의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었고, 소득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장차 증가될 수익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고와보상이 청구한 소득인상분 매년 4.5%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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