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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추간판탈출증 사고 기여도 75% 인정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07-20 17:23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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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교차로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뇌진탕, 추간판 장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고의 연령이 47세에 해당하여 기왕증에 의한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는 주장으로 최초 합의 금액 6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치료과정에서 부당한 합의종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는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가해운전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을 이유삼아 치료비 공제 및 일실수익 감액를 주장하였으나, 사고보상플러스는 원고의 신체감정시 동행하여 건강보험급여내역 10년를 준비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 이력이 없다는 자료, 사고 당시 차량 파손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근전도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하지방사통으로 큰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신체감정의에게 어필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사고 기여도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분쟁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였고, 원고는 소송전 보험사에서 제시한 손해배상금액 보다 금폭으로 상향된 합의금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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