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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사고 손해배상사건

사고보상플러스 15-09-13 17:42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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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피고1.이 최초 피고2.측의 소송대리인에게 같이 의뢰하여 다른 법무법인에서 소송 수행을 해오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소송결과가 좋지 않게 예상이 되자 피고1.이 저희 법무법인 다한에 또 다시 의뢰를 하면서 보상다이렉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존에 다투지 않던 사항들을 되집어 가며 변론하게 되었고, 원고 측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한민국에서 3번째 안에 들어가는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을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1.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인 피고2.가 1억원을 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1.은 1억원이 초과되는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1.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법무법인 다한 사고보상플러스는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점과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방주시 없이 순간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없다는 사정 등의 목격자 진술서 및 119 구급대장들의 기록을 제출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부분에 대한 방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자전거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도로교통법상 들어오지 말아야할 장소인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통행한 것에 대한 잘못을 더 크게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6:4로 판단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고라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자전거 운전자가 원칙상으론 책임비율이 크다곤 하나, 사고 형태에 따라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의 비율이 달라진 판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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