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고평부 골절의 진단을 받은 50세 남, 5500여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50세의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평부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고평부 골절은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므로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569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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