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 일실수입 2억 8천 9백만원에 합의한 사례
1.사건개요
유치원을 등원하던 5세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16시 30분경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학교안전공제측에 일실수입을 청구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교안전공제측은 피해 어린이가 조선족으로서 국적이 중국이므로 중국 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송을 하면 한국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주도 했습니다.
3. 합의 결과
학교안전공제측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한국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289,454,270원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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