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된 56세 피보험자가 입간판을 충격한 사고로 73,374,008원을 지급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8-11-09 12:21 668

f95966058ad67f144255b55ff1709e95_1544584

 

 

f95966058ad67f144255b55ff1709e95_1544584

 

 

f95966058ad67f144255b55ff1709e95_1544584

 




​1. 사건개요

 

위 사건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특약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차량제동 불량으로 인하여 전신주 및 입간판을 충격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상 자동차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3,374,0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