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54,409,790원을 지급받은 판결사례
1. 사건개요
보험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소액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해차량은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사고 당시 도로는 시야의 장애가 없는 밝은 오후였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54,409,7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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