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들(의뢰인)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망인은 생전 피고와 [재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후 제1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사고 발생 해당일에 생존시 매년 장해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7. 9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측은 망인의 사망전까지 2017년분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갑자기 영구장애판정일을 보험사고 발생일이라 주장하며 망인이 보험사고 발생일에 생존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판례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장해연금 지급은' 재해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제1급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그 해당일에 생존하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영구장애확정까지 180일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고보상 플러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고 4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