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 상대로 175,037,427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중 지인(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차량이 갑자기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바람에 조수석 앞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뇌신경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다가 운전자의 부탁으로 물건을 줍기 위해 잠깐 벨트를 풀었던 점,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고보상 플러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총 175,037,427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