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조정권고를 통해 취소처분을 받고 소 취하한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발한 상병(추간판 전위증)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원고의 업무가 20~30kg의 중량물을 단독으로 실어 나르는 등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육체적인 노동이었다는 점과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함을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조정권고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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