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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중국국적의 동포임에도 한국노임을 적용, 2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09-07 14:02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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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는 H-2비자 소유자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장해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인 필요여부

사고보상플러스 신체감정회신서 및 맥브라이드 항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후유장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후유장해임을 주장하였고, 자력으로 생명유지가 어려운사유,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사유,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한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의 사유로 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정시간, 통산의 개호비용전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원고의체류기간

사고보상플러스는 1)원고의 F-4취득자격 및 국내영주권 취득에 관한사항으로 국내소득 적용주장 2) 개호비에 대하여 치료목적으로 불가피한 체류에 해당함으로 국내 기준의 개호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중증장해가 예상되고, H-2 비자기간 종료 후 소득, 개호비 산정기준 등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으로 사고보상플러스는 피해자의 국내기준 개호비청구 및 과실비율 방어에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변론과정에서 개호시간의 다툼,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다툼, H-2비자체류기간 종료 후 적용소득 및 개호비 국내기준적용 다툼이 있었으나 위와같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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