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에서 오뎅국물로 인해 화상을 입은 어린이, 4550만원의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분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세의 여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업주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전기어묵조리 통을 갑자기 잡아당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업주가 형사 소송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것과, 어묵 조리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45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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