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중 차량에 방치되어 뇌손상을 입은 어린이, 10억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유치원을 등원하던 5세 학생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지 못하고 16시 30분경 차량 운전자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했으나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어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험사는 피해학생의 국적이 중국이므로 향후 개호비의 기준 노임을 중국노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 어린이는 비록 국적이 중국이지만 아버지가 영주권을 갖고 있고, 한국에 영구 체류를 하기위해 입국했다는점과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로는 중국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개호비는 한국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 10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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