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던 망인의 소득을 인정받아 3억 3900만원의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부부가 고속도로를 운행중 졸음 운전을 하던 타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의 부인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부인은 20년이상 식당을 운영하며 3년 연속 년매출이 2억에 달하였으나 보험사는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한 소득은 인정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망인의 소득이 월 400만원 이상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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