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직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2억원의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통화 하던중 비급여 좌회전을 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척추골절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영구장해를 인정할수 없고, 의뢰인의 과실을 30% 미만으로 줄일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의 장해가 영구 장해라는점과, 의뢰인으로서는 갑자기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피할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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