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사망원인이 불명이지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일 뿐만 아니라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으므로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수 없기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망인이 사망원인으로 질병사, 자살 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까지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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