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색전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최초판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마트 판매 직원인 의뢰인에게 발생한 폐색전증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폐색전증이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원고가 장시간 서서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리 내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성되었고, 이 혈전이 원고의 폐동맥을 막아 폐색전증이 생겼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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