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한 77세 사망사고에 대하여 80,249,998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77세의 피보험자가 편도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며, 보험사측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소액의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이 사건 사고의 지점이 망인이 횡단을 거의 종료한 지점이라는 점, 사고 시간대가 낮이어서 운전자에게 시야제한의 장애가 있을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가해차량 운전자는 망인을 충격하고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은 전적으로 피고의 책임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0,249,99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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