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된 56세 피보험자가 입간판을 충격한 사고로 73,374,008원을 지급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위 사건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특약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차량제동 불량으로 인하여 전신주 및 입간판을 충격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상 자동차상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3,374,00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