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세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97,532,553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보험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과실이 상당하므로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장소는 주변에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빈번할뿐만 아니라 교통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단정지 또는 서행하여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집중변론함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7,532,55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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