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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심]사업주를 상대로 산재초과 손해를 청구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253,494,729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06-14 12:03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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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어머니가 근무하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중 기계에 손이 끼이는 부상을 입고,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청구 하였으나 사업주는 작업자가 '동작'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안전한 기계이고, 의뢰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재판부는 원고에게 176,558,77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사업주인 피고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기계가 매우 높은 온도가 유지되고, 공정의 진행 속도도 30초로 매우 짧아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는점과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생으로서 미숙련 작업자인 경우 경력자와 근무조를 짜는 등 숙련기간을 두었어야 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76,558,772원의 판결을 하여 의뢰인은 이자 76,935,957원을를 포함하여 합계 253,494,729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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