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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차량에 의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2억 83,382,18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20-01-22 12:10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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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정속주행하고 있었고, 상대편 차선에서 가해차량이 불법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도 과실을 상계 해야 하기때문에 8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의뢰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할수 없다는점과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여러가지의 장해가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수근관절의 영구 장해를 인정하여 2억 83,382,188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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