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뽁기집에서 어묵조리기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30,171,936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떡뽁기집에서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는 어묵 조리기가 의뢰인에게 쏟아지며 의뢰인의 엉덩이, 다리, 손 등에 화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이후 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어묵 조리기를 쓰러트린게 피해자이므로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사업주로서 위험한 어묵 조리기에 대해 손님에게 미리 주의를 주거나 어묵 조리기를 단단히 고정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30,171,936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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