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71세의 보행자와 자전거의 충돌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억원의 조정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보행신호에 보행을 하던 보행자와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서 가해자의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을 통해 보험접수를 하였으나 망인의 과실도 있고, 망인이 고령이기때문에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고당시 망인의 과실은 없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삭감이 되면 안된다는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정위원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1억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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