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1억 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가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추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회사측에 향후치료비 1000만원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200만원 이상의 향후 치료비는 지급 할수 없다 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회사가 안정장비를 미지급 아였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미실시 한 부분과 신체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추상장해가 남았다는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신체감정의가 판단한 추상장해 60%중 30%의 추상 장해를 인정하여 1억 4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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