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지입기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2억 5천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은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레미콘 지입 기사인 망인은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기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으로 인해 행정소송을 고려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레미콘 지입 기사로서 서류상으로만 사업자일뿐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하기전 우선 심사청구신청을 하였습니다.
3. 심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드려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결정을 하였고 유족들은 2억 5천만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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