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사고에 대하여 9,792만원의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하자가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사망교통사고로서 보험사는 보행자의과실을 80% 이상 적용해서 3000만원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꺼라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일부 받아 들여 9,792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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