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시에 소를 키우던 58세 교통 사망사고에 대해 2억 7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부부 동반 여행을 위해 기차역으로 가던 중 기차시간에 쫓겨 과속하다가 발생한 단독 사고로서 사망자는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동승자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사망자가 사고로 튕겨져 나온걸로 확인되어 보험사는 피해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20%를 적용하여야 하고, 농협직원으로서 축산업에 종사 하여 겸업소득을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고 당시의 증인을 확보하여 피해자가 벨트를 풀고 걸어나와서 사망한점과 농협 출근 전 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축산업에 종사 했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소송전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2억 7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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