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보라카이 익사 사고, 여행자 보험으로부터 1억의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은 사건
1.사건개요
본 사건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는 스노쿨링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한것으로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반소를 통해 사망보험을 1억을 청구 함과 동시에, 사고 당시 망인은 질병이 아니라 스노쿨링 도중 익사한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대로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원의 보험금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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