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에 대한 여행자 보험 1억을 지급받은 사례
본 사건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에 대해,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던 보험사는 스노쿨링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한것으로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반소를 통해 사망보험을 1억을 청구 함과 동시에, 사고 당시 망인은 질병이 아니라 스노쿨링 도중 익사한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 및 1심 결과대로 원고(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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