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호의동승 했으나 2억 23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자와 의뢰인이 같이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라하고 본인 또한 콜택시를 불렀으나 가해자는 이미 술이 다 깼다며 의뢰인이 부른 택시를 취소 시키고, 의뢰인을 반강제로 차에 태워 운행을 하다가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입니다. 보험사는 음주호의 동승이므로 의뢰인의 과실을 60% 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고 당시 의뢰인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가해자가 반 강제적으로 차에 태워 술에 취한 의뢰인으로서 어쩔수 없이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의 과실은 20%를 적용하여 2억 23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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