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시술도중 발생한 화상, 피부과를 상대로 9000만원의 조정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피부 미용을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부작용으로 인해 화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으나 병원측은 레이져 기계의 결함에 의한것으로 확인 되었기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이 사건 사고가 의사인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또한 시술의 위험성을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은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9000만원의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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