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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세면대 파손으로인한 부상,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8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9-05-29 20:44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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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월세를 얻어 생활하던 집에서 샤워를 하던 도중 세면대가 파손되어 왼쪽 손가락을 다쳤으나,

집주인은 오히려 의뢰인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면대에 무리한 힘을 가해서 사고가 발생한것이어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의뢰인이 집을 임대한지 2달만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세면대의 부식과 산화로 인하여 용도에 따른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8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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