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여명 초과에 따른 추가 손해 배상금, 5억 3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1999. 9. 19.자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건당시 20년의 기대여명을 기준 삼아 합의를 하였으나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호비 및 향후 치료비를 청구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개호비는 사고당시의 기준소득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소득으로 산정이 되어야 한다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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