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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단독 사고후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한 사망, 2억 3000만원 화해권고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9-01-30 17:55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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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음주 후 고속도로 운행중 발생한 1차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후행하던 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차량측의 보험사는 1차 사고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후속조치를 안해서 발생한 사고 이므로 최저 책임보험금 한도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이 사건 사고의 지점이 고속도로이기는 하지만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점과 피해자가 후속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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