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장기거주중인 외국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례
1. 사건개요
피해자는 정상신호 직진 이륜차운전자로 비보험좌회전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비장 및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고 당시 18세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상태 및 헬멧 미착용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50%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다한에서는 피해자의 이륜차의 파손부위 및 가해자량의 파손 위치를 근거로 피해자의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였고 또한 형사기록에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경적 등으로 진입시 경고 신호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입증자료와 헬멧은 미착용 하였지만 부상 부위가 복부라는 점 두부(머리)에 부상이 없다는 점과 헬멧 미착용으로 인하여 손해의 확대가 없다는 점을 주장으로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비장 및 신장 절제에 따른 병합장해 4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20~25%의 과실 부분을 참작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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