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손해배상금 청구사례
1. 사건개요
가해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허리부분의 부상을 입고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프렌차이즈 자영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사업소득이 일실수입산정의 기초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영세 개인사업자의 일실수입산정의 경우 세무서에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경우가 잦아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실제소득이 아닌 통계청의 통계소득을 적용함으로써 금액적인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실제소득은 그 사업의 운영에 본인의 노동이 기여한 부분만을 측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무자료 및 소득금액증명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고와보상은 치킨집을 운영하던 피해자의 소득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피해자의 실제수입을 일실수입의 산정소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사고보상플러스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으로써 당초 피해자의 청구금액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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