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의뢰인은 화물차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차량이 움직이며 적재물이 무너지며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장해에 대해 한시 3년 이상의 평가는 불가능하여 1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의뢰인은 사고를 예측할수 없었기때문에 과실이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적인 동요장해가 남는다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5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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