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발목 골절을 당한 63세 중국교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발목을 부상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7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신체감정을 통해 한시장해이긴 하지만 24%의 장해가 남았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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