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부기장 교통사고 사망건에 대해 대략 이자 포함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달리던 아시아나항공 부기장과 가해차량운전자 모두 사망한 사고로서 보험사는 망인에 대해 60세 이후에는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고 과실도 적용하여 7억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사고 당시 망인으로서는 사고를 피할수 없다는점과 부기장으로서 정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할수 있다는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유족들에게 가지급금 3억을 포함하여 13억 36,309,80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유족들은 이자및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1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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