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로부터 1억 5,338,184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본 사건은 학교수업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학교안전공제측은 장해급여를 지급 할수 없다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동요장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1억 5,338,184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