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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심] 심야시간에 이면도로에 누워있다 차량의 역과로 인한 부상, 1심을 뒤집고 64,970,738원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8-08-17 11:00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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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심야시간에 이면도로에 누워있다 차량에 의해 역과당하여 다발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의뢰인(원고)에 대하여, 1심의 판결과 달리 가해자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발생 시간이이 새벽이었고 사고 장소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지 않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자는 특히 더 전방 좌우를 잘 살펴서 안전 운행을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가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운전자의 안전 운행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64,970,738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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