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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상담을 권해드리는 이유

사고보상플러스 16-09-22 14:18 1,321

 

법무법인 준(準) 사고보상 플러스는 온라인상담 및 유선상담시 피해자가 작성한 질문 내용의 부상을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사무실에 문의했을 땐 1억이 넘게 산정되었는데 왜? 그쪽 사무실은 왜 8천만원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산정해주면 능력있다고 생각하건, 실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이 과장되게 합의금을 제시하고, 실제 합의나 소송이 종결된 금액은 최초 제시한 금액의

 

1/10 밖에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합니다(1심에서 사건을 그르치거나, 소송중간에 변호사해임을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의학적,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는 진단서상의 부상명을 이유로 맥브라이트평가표에서 제일 큰 장해율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질문 중 진단명을 척추압박골절을 예로 들겠습니다.

경추 27%, 흉추 27%, 요추29%로, 중요부위 흉추 11,12, 요추 1번까지는 32%의 장해율로 산정합니다.

 

진단서에는 막연히 척추골절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방출성 압박골절, 부분압박골절, 금이간 상태

즉, 수술여부, 수술종류, 척추압박률% 또는 부상정도에 따라 위 장해율에서 1/2 감산적용하거나,

한시적장해기간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도 완전파열(동요 9mm이상), 부분파열, 손상 등에 따라 장해율이 다릅니다.

 

이처럼 각 부상부위의 부상상태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므로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막연히 진단서의 내용만 질문한다면 위의 내용을 간과한 체 터무니없는 기대심리만 피해자들에게 가지게 합니다.

법무법인 준(準) 사고보상플러스는 가급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위해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상담을 권해드리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한하여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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