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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진료기록열람동의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보상플러스 16-09-22 14:02 2,705

사고등으로 입원치료중에 있을 때, 보험사나 공제조합 직원이 찾아와서 손해배상금 산정을 위해서 필요하니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열람동의서를 날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진료기록열람동의를 해줄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진료기록을 본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면피용으로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에게 위 진료기록동의를 받아 의무기록과 영상기록등을 발급 받은 뒤, 각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자문의에게 가져가 피해자에 대한 직접 문진도 없이 자문의 소견을 받아와서는 환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여 피해자들이 또다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당연히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문의들의 경우 수십명의 환자 기록을 면민히 검토하지도 않고 시간을 쪼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환자를 문진하지도 않고 기록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자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보험사 쪽에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왈가왈부 한다면 그건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진료기록열람동의는 가급적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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